경계지역서 혈청·임상검사…내주 초 이동제한 해제
오는 29일부터는 위험지역도 같은 검사 시작하기로

18년 만에 제주에서 발생한 돼지열병(돼지콜레라) 사태가 종식 수순에 들어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6월23일 제주시 한림읍 소재 한 농장에서 돼지열병이 발생한 지 30일이 지남에 따라 지난 20일부터 경계지역에 있는 농가에서 사육 중인 돼지들에 대한 혈청검사 및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고시한 ‘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에 따라 가축전염병 발생지역 반경 3~10㎞인 경계지역에서 30일이 지난 이후 혈청검사 및 임상검사를 거쳐 이동제한 조치를 풀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이뤄지는 조치다.

이번 혈청검사 및 임상검사 대상은 89농가 15만4000여 두이며 검사 결과는 다음주 초에 나오게 되고, 이상이 없을 시 곧바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제주도는 농식품부 고시에 따라 경계지역에 이어 가축전염병 발생지역 반경 3㎞ 이내인 위험지역에 대한 혈청검사 및 임상검사를 오는 29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위험지역 내에는 65농가에서 11만8000여 두의 돼지가 사육 중이다.

제주도는 이번에 위험지역 내 혈청검사 및 임상검사가 완료되고 별다른 이상이 없으면 오는 8월 초쯤 곧바로 이동제한 조치를 전면 해제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18년 만에 발생한 제주지역 돼지열병 사태는 발생 1개월여 만에 종식될 수 있을 것으로 제주도는 전망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현재 경계지역에 대한 혈청검사 및 임상검사를 진행하고 있고, 다음주 초에는 검사 결과가 이상이 없으면 곧바로 이동제한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며 “위험지역에 대한 같은 검사도 오는 29일부터 진행될 예정이어서 이르면 오는 8월초쯤에는 이번 돼지열병 사태가 완전히 종식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돼지열풍 사태가 가축전염병 청정지역을 사수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제주지역 가축전염병 방역체제 등을 대대적으로 재정비하는 반성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1997년부터 돼지열병과 오제스키병에 대한 백신 미접종 정책을 시행해 1999년 12월 18일 돼지전염병(콜레라, 오제스키) 청정지역임을 전 세계에 선포했다.

이에 따라 국내 다른 지방에서 돼지열병 백신을 접종하는 것과는 달리 제주에서는 백신 접종이 원천적으로 금지되고 있다.

그래서 돼지열병 항체가 검출된 것은 돼지전염병 청정지역 유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제주도 축산과 방역당국이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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