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 번호판 아닌데"…제주서 자가용 불법 유상 운송 기승
자가용 자동차를 이용한 불법 유상 운송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제주시는 올해 제주도청 신문고와 국민신문고 등으로 접수한 불법 유상운송 의심 신고 19건 가운데 10건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이 중 4건은 구약식 형사처분 통지가 내려졌다.제주시는 자가용 자동차를 이용한 화물과 승객 유상운송에 대한 처분이 확정되면 신고자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제주시는 자가용을 이용한 불법 유상운송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신고를 상시 접수한다.신고 시에는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