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경찰서는 40대 남성 A씨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김포공항 국내선 비행기 안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 승무원에게 제지당하자 시비를 거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같은 날 오전에 다른 비행기에서도 난동을 부려 공항경찰대에 인계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관계자는 조만간 A씨를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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