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소식] 방치폐기물 처리 서류 접수…12월31일까지
제주시가 12월 31일까지 폐기물처리업자 및 폐기물처리 신고자를 대상으로 방치폐기물 처리이행 보증 관련 서류를 접수한다고 23일 밝혔다.'방치폐기물'은 폐기물처리업체 휴·폐업 등으로 처리되지 않고 보관 중인 폐기물을 말한다.방치폐기물이 발생할 경우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기물 처리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납부하거나 처리이행 보증보험에 가입해 이행 보증을 해야 한다.시는 서류 미제출 및 보증 갱신 미이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