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외도1동 소상공인 밀집 구역 '골목형 상점가' 지정
제주시는 외도1동 소상공인 밀집 구역을 '골목형 상점가(외도1·2)'로 지정했다고 12일 밝혔다.골목형 상점가는 전국 단위 상품권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과 함께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밀집 구역으로, 이번 신규 지정으로 시 관할 골목형 상점가는 10곳에서 12곳으로 늘게 됐다.시는 이번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계기로 해당 지역 상인회 중심의 상권 관리 체계가 안정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