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신고를 빌미로 자신을 해고한 고용주들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고 한 5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심병직 부장판사)은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0)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피부관리사인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9월 사이 피해자 B씨와 C씨의 피부관리업소에서 각각 해고당한 데 불만을 품고 그 해 10월부터 11월까지 두 달 간 피해자들을 협박하며 금품을 요구했다.

피해자들의 탈세, 근로계약서 미작성, 실업급여 부정수급 등의 혐의를 공공기관에 신고한 뒤 신고 취하 등을 조건으로 피해자들에게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하는 식이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A씨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A씨의 범행은 결국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금전을 갈취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 B씨에게 '나는 실익을 찾는다. 실익은 결국 돈'이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들을 협박해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고의를 갖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선고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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