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소득공제가 2019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된다. 월세는 연 90만원까지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고,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수입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도 2018년말까지 연장한다. 중고차거래시 구입금액의 10%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지난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8월18일까지 입법예고한뒤 8월말 국무회의를 거쳐 9월2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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