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세계의 보물섬, 국제자유도시, 세계자연유산…. 당신은 제주를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제주는 전국민의 이상향이지만 때로는 낯설게 다가온다. 제주는 지리적 특성상 타지역과는 다른 독특한 풍습과 문화, 제도, 자연환경 등을 지녔다. 뉴스1제주본부는 제주와 관련한 다양한 궁금증을 풀어보고 소개하는 기획을 마련했다. 제주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는 독자라면 제보도 받는다.
 

날씨가 제법 쌀쌀하다. 새콤달콤한 감귤맛이 머릿속에 저절로 떠오른다. 제주의 상징과도 같은, 국민과일 감귤의 계절이다.

그런데 제주감귤이라고 다 같지는 않다. 법령으로 '상품'과 '비상품'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다.

1997년 제정된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21조에는 '감귤의 규격·무게·당도 등의 구분에 따른 상품기준은 출하연합회와 협의하여 규칙으로 정한다'고 나와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이 때부터 제주감귤(노지 온주) 품질기준을 정하고, 시장에 유통이 가능한 '상품'과 유통을 할 수 없는 '비상품'을 구분해 왔다.

상품은 도매시장 출하 등 시장유통이 가능하지만, '비상품'을 유통하다 적발되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감귤출하연합회가 최근 고시한 '2021년산 노지온주'의 상품기준은 2S '49~54㎜', S '55~58㎜', M '59~62㎜', L '63~66㎜', 2L '67~70㎜'다.

다만 시장의 선호도를 반영해 2S미만의 '45∼49㎜'의 감귤 중 광센서선과기로 선별된 당도 10브릭스 이상의 온주밀감은 '상품'으로 도매시장 출하가 가능하다.

제주감귤의 상품기준은 감귤 생산량에 따라, 시장의 선호도에 따라 변해왔다.

1997년에는 크기에 따라 '1~10번'까지 번호를 부여했다.

1번과 '47~51㎜', 2번과 '52~54㎜', 3번과 '55~56㎜', 4번과 '57~58㎜', 5번과 '59~60㎜', 6번과 '61~62㎜', 7번과 '63~66㎜', 8번과 '67~70㎜', 9번과 '71~77㎜', 10번과 '78㎜ 이상'이다.

그렇다고 모두 시장으로 유통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1999년산까지 시장에 유통이 가능한 '상품'은 1번과부터 9번과까지였다.

2000년산부터 2014년산까지 5년간은 '상품'범위가 더 좁혀져 2번과부터 8번과까지만 도매시장에 팔수 있었다.

당시 제주도는 감귤 과잉생산과 출하로 도매시장 가격이 폭락하자 시장에 유통할 수 있는 상품의 기준을 좁혔다. 출하량을 적정하게 유지해 감귤가격을 적정하게 받을 수 있게 한다는 차원에서다.

현재의 상품기준은 2015년산부터 적용되고 있다. 당도가 높은 '작은 감귤'을 선호는 소비지의 흐름을 반영해 유통이 금지됐던 1번과의 일부를 상품에 포함시켰다.

또 10브릭스 이상의 '45∼49㎜' 크기의 감귤을 유통할 수 있게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제주도는 감귤수확철이 되면 '눈에 불을 켜고'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를 찾고 다닌다.

특히 최근에는 초경량 무인비행장치인 '드론'까지 동원해 하늘에서도 비상품 감귤 유통을 추적하고 있다.

제주 서귀포시는 지난 추석명절을 앞두고 드론을 띄워 '덜 익은' 비상품 감귤을 수확하는 감귤원을 발견한 뒤 단속원을 현장에 투입, 비상품감귤 1톤을 즉시 현장에서 폐기 조치한 바 있다.

홍충효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조례 등 법령으로 과일의 상품 기준을 정해 비상품을 시장에 출하하지 못하는 과일은 감귤이 유일무이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청정 제주의 땅과 바다가 길러내어 맛과 품질이 우수한 제주감귤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1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