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제주지역 골프장 내장객이 10개월만에 240만명을 넘었다.

26일 제주특별자치도가 공개한 제주지역 골프장 내장객 현황에 따르면 올해 1~10월 도내 골프장 내장객은 240만612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192만1172명보다 48만4948명(25.2%) 증가했다. 특히 역대 최고를 나타냈던 지난 한 해 수준(239만9511명)을 이미 넘어섰다.

11월부터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이 적용되고 있어, 도내 골프장 내장객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타 지역에서 제주에 골프를 즐기러 온 내장객이 늘어난 반면 제주도민 내장객은 오히려 감소했다. 해외로 나가지 못하는 골프 이용객들이 제주에 몰리고 있는 것이다.

10월까지 도외 내장객은 150만1298명으로 지난해 같은 96만2146명보다 56%(53만9152명)나 급증했다.

반면 제주도민 내장객은 90만4822명으로 전년(95만9026명)보다 5.7%(5만4204명)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특수로 제주지역 골프장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과 맞물려 이용 요금 인상, 도민 할인 축소 등으로 도내 골프장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 차원의 관리 강화, 골프장 세금 인상 등 혜택 축소도 추진되고 있다.

제주도는 회원제 골프장의 건축물과 구분등록토지의 재산세 세율은 기존 각각 0.75%, 3%에서 모두 4%로 상향하고, 원형보전지도 현행 0.2%에서 0.2~0.4%로 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도세 조례 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했고, 심의를 앞두고 있다.

골프장 업계와 제주도관광협회 등은 골프장의 세금 인상은 결국 이용요금 인상을 야기하고 이로 인한 전국적인 경쟁력 약화, 이용객 감소, 골프장 경영 위기, 제주 관광산업 악영향 등의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며 골프장 재산세 감면 연장을 공식 건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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