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 간 가족과 함께 제주 곳곳을 돌며 무전숙박을 일삼은 30대 외국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자메이카 출신의 3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9개월 간 제주 숙박업소 8곳에서 총 2600만원 상당의 숙박비를 내지 않고 달아난 혐의(사기)를 받고 있다.

선결제가 아닌 현장 결제 방식으로 숙박업소를 예약한 뒤 현장에서는 퇴실 때 숙박비를 지불하겠다며 가족과 함께 장기간 머무는 식이었다. A씨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 업주들에게 여권까지 맡겨두기도 했다.

그러나 피해업소들의 신고가 잇따르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결국 A씨는 최근 서귀포시의 한 해안도로에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미 자메이카에서 사기죄로 수배되고 있었고, 지난해 2월 관광비자로 제주에 들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A씨는 구속 기소된 상태로, A씨의 아내와 어린 딸은 외국인 쉼터에서 머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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