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소규모 공립 병설유치원 살리자"…조례에 지원 근거 마련
강충룡 제주도의회 부의장(국민의힘, 서귀포시 송산동·효돈동·영천동)이 7일 소규모 공립 병설유치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담은 '제주도교육청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이 조례 개정안은 학생 수 100명 이하 또는 6학급 이하의 초·중학교를 일컫는 '작은학교'의 정의에 유아교육법 제9조에 따른 병설유치원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저출산 여파로 휴·폐원 위기, 인력 부족 등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공립 병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