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끼어들어"…차선 급변경에 불만 욕설·폭행 40대 법정구속
차선을 급하게 변경했다는 이유로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하고 폭행한 40대가 실형에 처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배구민 부장판사)은 최근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또 도주 우려를 이유로 A 씨를 법정구속했다.A 씨는 2024년 10월 5일 오후 2시 39분쯤 제주시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 앞으로 끼어든 차량 운전자 B 씨를 폭행해 전치 3주가량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