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업 지하수 개발 금지 삭제 논란에 제주도 "공수화 변함없어"
제주도가 제주특별법에 명시된 사기업 지하수 개발 금지 조항을 삭제하려 한다는 지적에 공수화(公水化) 원칙은 변함없다고 26일 밝혔다.정민구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삼도1·2동)은 지난 21일 내년도 도 예산심사에서 제주도가 포괄적 권한 이양 과정에서 지하수의 공공자원을 명시한 제주특별법 377조와 먹는샘물 개발을 지방공기업에 한정한 380조를 삭제하려 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은 그동안 개별법 조항을 열거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