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만 운영되고 있는 교육의원 제도를 폐지하려는 국회 움직임에 현역 교육의원들이 “밀실 입법”, “정당성 없는 개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5명 전원(강시백·김장영·김창식·부공남·오대익 교육의원)은 17일 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교육의원 제도 폐지를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대익 교육의원은 참석하지 않았으나 뜻을 함께한다는 의사를 전했다.

교육의원 제도는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한 교원 경력 또는 교육행정 경력을 갖춘 교육의원이 지역 교육청의 정책·예산에 대한 심의·의결 등을 함으로써 교육자치를 실현하도록 만들어진 제도다. 2010년 2월 교육자치법 개정으로 2014년 6월30일자로 타지역 제도는 모두 폐지됐으나 제주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예외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1일 이해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동구 을)은 제주 교육의원 폐지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의원으로는 제주시 갑을 지역구로 둔 송재호 의원을 포함해 민주당 의원 9명과 무소속 김홍걸 의원 등 10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에 대해 교육의원들은 “느닷없이 타지역의 국회의원이 교육의원 제도 자체를 폐지하려는 법안을 발의했다”며 “어떤 경로로 이러한 법안이 발의됐는지 모를 정도로 밀실 입법이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제주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국회에 제출한 권고안에는 교육의원 제도에 대해 한마디 언급조차 없었다”며 “교육의원 제도 폐지 법안이 도민사회 공론화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작금의 제주특별법 개악 과정은 어떠한 정당성도 말할 수 없는 시도”라며 “제주 교육자치를 훼손하려는 일각의 정치적 행위를 모두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육의원들은 “도민주권이 중앙정치에 의해 심하게 훼손되고 있는 작금의 사태에 대해 제주도의회의 좌남수 의장과 전 도의원들은 강한 유감 표시와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교육의원들은 또 “주민직선제 교육의원 제도는 제주 교육자치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했다. 일부 제도의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었지만 개선하기 위해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있었다”며 “제도 폐지는 답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오는 6월 지방선거가 마무리되면 실질적 제주교육 자치를 위해 도민 공론화를 시작해야 한다”면서 “제주도지사가 제주특별법 개정안 제출권을 갖고 있는 만큼 공론화 주체는 제주도정이 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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