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코로나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으로 약 6만명으로 추산된다.
구체적으로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간이과세자, 매출감소한 경영위기 사업체가 해당한다.
경영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휴·폐업한 소상공인도 지원한다.
다만 방역 위반업체(고발, 과태료 부과), 사행성업종, 전문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등은 이번 지원에서 제외된다.
온라인 신청은 '행복드림 사이트'를 통해 오는 27일부터 가능하며 현장 신청은 3월2일부터 할 예정이다.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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