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제주도의 지방세 징수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부동산 경기가 다소 회복되고 토지 공시가격이 오른 영향이다.

지난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세 징수실적이 또 다시 역대 최대를 경신했다.

제주도는 최근 도청 홈페이지에 '지방세 징수월보'를 공개하고, 지난해 지방세 징수액이 1조6856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0일 밝혔다.

2020년 징수액(1조6018억원)보다 838억원(5.2%) 증가한 수치로, 역대 최고치다.

지난해 지방세 징수액 증가는 부동산이 주도한 것으로 분석됐다.

세목별로 취득세가 5402억원이 징수돼 전년(5040억원)보다 362억원(7.2%) 증가했다. 특히 부동산분 취득세가 3539억원으로 전년(3203억원)보다 336억원(10.5%) 늘었다.

이와 함께 지방소득세 중에서 양도소득세분이 471억원 징수돼 전년(286억원)보다 185억원(64.5%) 급증했다.

또 재산세가 1911억원 징수돼 전년(1804억원)보다 107억원(5.9%) 늘었다. 재산세 중에서 토지분이 1152억원으로 전년(1047억원)보다 105억원(1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재산세 중 주택분은 지난해 1가구 1주택 세금 감면이 적용되면서 전년(439억원)과 비슷한 435억원 수준을 나타냈다.

부가가치세와 연동되는 지방소비세도 4066억원이 징수돼 전년(3878억원)보다 188억원(4.9%), 차량운행에 따라 부과되는 주행세도 494억원이 징수돼 전년(392억원)보다 102억원(26%) 각각 늘었다.

반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지역경기가 직격탄을 맞으면서 기업들이 납부하는 법인세가 전년(783억원)보다 223억원(28.5%) 감소한 560억원으로 급감했다.

또한 코로나19로 경마가 멈추면서 일반적으로 매년 600억원을 넘어서는 레저제도 87억원 수준으로 크게 줄었다.

제주도는 올해 지방세 징수액은 지난해 수준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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