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액 3만원' 절도현장 옆에 있다가 법정 선 50대, 2심서도 무죄
이웃의 절도 현장에서 비닐봉지를 건넸다는 이유로 '절도방조' 혐의를 받은 50대가 2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제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오창훈 부장판사)는 12일 특수절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50대)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앞서 검찰은 A 씨를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했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하자 2심에서 혐의를 절도방조로 변경하고 벌금 50만원을 구형했다.검찰은 지난해 6월27일 A 씨의 지인 B 씨가 제주시 한 의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