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제주형 생황임금'을 민간부문으로 확산하기 위한 '당근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제주도는 올해 도와 행정시, 출자·출연기관, 유관기관 등에 적용하는 올해 제주형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660원으로 확정해 운영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월 급여(근로기준법상 209시간 기준)로 환산하면 222만7940원이다.

생활임금은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국제노동기구(ILO)의 빈곤 기준선인 중위소득 50%를 넘기도록 해 생계를 보장하고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도록 최저임금보다 높은 금액을 적용하는 임금체계다.

제주형 생활임금은 제주지역의 물가상승률과 근로자의 평균 가계지출 수준 등을 고려해 해마다 결정하고 있다.

특히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산정모델'을 개발해 도내 가계지출 수준 및 주거비, 난방비 등을 가산해 적용한다.

올해 생활임금은 전년(1만150원)보다 510원(5.02%) 올랐다. 이는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 기준인 9160원보다 1500원 높다.

최저 임금 시급과 비교할 때 16.4% 높은 수준이다.

현재는 공공부문과 준공공부문(민간위탁근로자), 도와 행정시에서 발주한 계약의 도급·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공공(희망) 근로 등 모든 공적영역에 속하는 근로자에게 제주형 생활임금제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생활임금 민간 확산을 위해 도내 기업들을 중심으로 수용범위를 도출하고, 인센티브 방안 등도 구상 중이다.

최저임금과의 차액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과 상하수도 요금 인하, 지방세 감면 등이 포함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업주들이 생활임금을 적용하려면 경영비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어 꺼리고 있다"며 "민간부문은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통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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