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들과 회사를 속이고 1년 간 7000만원이 넘는 수수료를 챙긴 휴대전화 판매원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류지원 판사)은 업무상 배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휴대전화 판매원 A씨(29)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1월5일부터 약 1년 간 고객 126명과 휴대전화 요금제 관련 약정을 체결하면서 회사로부터 휴대전화 개통 수수료 명목으로 6574만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약정을 이행하지 않아 회사에 7116만원의 손해를 가한 혐의를 받았다.

고객들에게 Δ기존 휴대전화 반납 시 할부금 지원 Δ태블릿·워치 무상 제공 Δ고액 요금제 사용 시 3개월 후 저가 요금제 전환 Δ가족·인터넷 결합 시 할인 등을 약속해 놓고 이를 지키지 않아 회사로 하여금 고객이 입은 손해를 대신 변제하게 한 것이다.

이 뿐 아니라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8시41분쯤 제주의 한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 면허 없이 경차를 몰다가 정차 중인 피해자 B씨의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SUV)을 충격해 B씨와 B씨 차량 동승자 C씨에게 각각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해 교통사고 관련 피해자들의 인적·물적 피해가 회복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배임액이 7000여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그런데도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배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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