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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서 전경.© 뉴스1 |
주요 단속 사항은 Δ어선법에 따른 불법 증·개축, 선박 안전 검사 미수검 Δ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 과적·과승, 화물 적재·고박 지침 위반 Δ선박직원법에 따른 무면허·승무 기준 위반 Δ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구명조끼 미착용, 음주운항, 영업구역 위반 등이다.
제주해경은 오는 26일부터 수사·형사담당 경찰관 및 형사기동정을 통해 본격적인 현장 집중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이에 앞서 2주간 현수막 게시·전광판 홍보 ·어민 대상 문자 전송 등 홍보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 문화를 조성할 계획이다.
제주해경은 “경미 사안 단속으로 인한 생계형 어업종사자 침해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단속을 예고하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안전 저해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해양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oho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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