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오는 4월22일까지 10주간 국민 생명에 직결될 수 있는 해양 안전사고 근절과 예방을 위한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주요 단속 사항은 Δ어선법에 따른 불법 증·개축, 선박 안전 검사 미수검 Δ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 과적·과승, 화물 적재·고박 지침 위반 Δ선박직원법에 따른 무면허·승무 기준 위반 Δ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구명조끼 미착용, 음주운항, 영업구역 위반 등이다.

제주해경은 오는 26일부터 수사·형사담당 경찰관 및 형사기동정을 통해 본격적인 현장 집중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이에 앞서 2주간 현수막 게시·전광판 홍보 ·어민 대상 문자 전송 등 홍보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 문화를 조성할 계획이다.

제주해경은 “경미 사안 단속으로 인한 생계형 어업종사자 침해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단속을 예고하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안전 저해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해양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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