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에 제주4·3평화공원 위령제단에 불을 질렀던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업무 방해, 건조물 침입, 재물 손괴 등의 혐의로 A씨(42)를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17일 오후 11시쯤 제주4·3평화공원 위령제단에 설치된 분향 향로와 위령 조형물 '꺼지지 않는 불꽃' 위에 각종 생활 쓰레기를 쌓아 올린 뒤 휘발유를 부어 불을 내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CCTV 확인 결과 A씨는 범행 당일 오후 9시30분쯤 승합차를 타고 제주4·3평화공원으로 가 위령제단과 위패봉안실 등을 배회하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뒤 이튿날 오전 3시쯤 현장을 빠져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4·3평화재단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가 도주한 당일 낮 12시52분쯤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A씨의 주거지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제주4·3 희생자 영령 앞에 제를 지내려고 불을 질렀다"며 "환하게 불을 밝히려고 휘발유 16ℓ를 구매한 것"이라고 진술한 상태다. 범행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담당 재판부인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조만간 공판기일을 잡고 심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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