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경 제주도 자치경찰단장이 14일 제주 어린이 뺑소니 사망사고와 관련해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고 단장은 이날 오전 열린 제40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제주 어린이 뺑소니 사망사고 관련 대책을 묻는 김대진 의원(서귀포시 동홍동·더불어민주당)의 질의에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고 단장은 먼저 "제주도 자치경찰의 교통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 총 부서의 장으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번 사고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사고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로 제주도자치경찰단 교통시설심의위원회가 지난 2019년 7월 이번 사고지역에서 제기된 신호등 설치 민원을 최종 부결시켰던 점을 꼽았다.

당시 심의위는 인근 상가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와 중앙선을 설치할 수 없는 좁은 도로폭 등을 이유로 부결 결정을 내렸었다.

고 단장은 "현실적인 민원이 해소되지 못한 상태에서 이번 사고가 나게 됐다"며 "문제는 제주 전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라고 했다.

고 단장은 "현재 자치경찰단 출범 후 교통시설심의에서 부결된 4000여 건을 모두 파악하고 있다"며 "그 중에서도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부결된 사안, 어린이 보호구역 등 사고 개연성이 높은 곳을 우선적으로 들여다 보고 있다"고 했다.

고 단장은 "규정에 문제가 있다면 그 규정을 바꿔서라도, 현실적인 대안을 최선이 아니더라도 차선까지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대대적으로 마련하겠다"며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9일 오후 7시2분쯤 제주 서귀포시 동홍동의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예비 중학생 A양(12)이 60대 B씨가 몰던 승용차와 60대 C씨가 몰던 승용차에 연달아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B씨는 사고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가 주거지에서 경찰에 붙잡혔고, C씨는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현재 경찰은 B씨와 C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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