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보훈청(청장 이동희)은 보훈대상자 치료 위탁병원 2곳을 추가 지정,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내 보훈대상자 치료 위탁병원은 기존 10곳에서 12곳으로 늘었다.

위탁병원은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가 전국 6개 광역시에 있는 보훈병원에 직접 가지 않고 위탁 지정된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제주시 지역에서는 동산내과의원, 연세차내과의원이 추가로 지정됐다. 서귀포시 대정읍 지역 위탁병원은 아산본정형외과의원으로 교체됐다.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은 위탁병원에서 국비로 진료가 가능하다.

건강보험에 가입한 자로서 75세 이상 참전유공자 본인은 본인 부담 진료비의 90%, 무공수훈자 본인 또는 독립유공자 유·가족, 국가유공자 유족은 본인부담금의 6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뉴스1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