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지난해 설치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과속 단속카메라 전량이 먹통으로 드러나 도의회의 질타를 받았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15일 제402회 도의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 자치경찰단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홍명환 의원(제주시 이도2동 갑·더불어민주당)은 “단속 카메라를 달아만 놓고 실제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시간이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느냐”고 지적했다.

이른바 '민식이법(개정 도로교통법, 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시행 이후 자치경찰단은 지난해 과속 단속 카메라 61대를 신규 설치했으나 현재까지 단속이 불가능한 상태다. 과속 여부 단속과 관련한 데이터를 수신할 서버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버 구축은 오는 6월 말에야 완료돼 앞으로도 넉달간은 무용지물 신세를 유지한다. 또 자치경찰단은 올해 단속 카메라 62대 설치를 추진하고 있어 실제 서버 구축 전까지 방치되는 카메라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 관련, 고창경 제주도 자치경찰단장은 “스쿨존 내 고정식 단속 카메라는 국가경찰에서 지금까지 서버를 구축해서 운영해오고 있었고, 자치경찰에서는 양방향 카메라를 설치 중”이라며 “작년에 61대를 설치했고, 올해 62대를 설치할 계획인데 서버 구축이 오는 6월 30일에 마무리된다”고 설명했다.

고 단장은 이어 “단속이 늦어지는 건 교통안전공단에서 진행하는 안전도 검사 결과가 지난해 12월31일에야 통보됐기 때문”이라며 “3월부터 이동식 과속 단속 카메라 서버를 활용해 10대를 시범 운영하고, 서버 구축이 완료되면 전면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최근 제주에서 잇따른 어린이 교통 사망사고 관련 대책이 도마에 올랐다.

지난달 25일 초등학생 A양(8)이 동승 보호자 없이 어린이 통학버스에서 내리다 숨진 데 이어 지난 9일에는 서귀포시 동홍동의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예비 중학생 B양(12)이 승용차 2대에 연달아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김경학 의원(제주시 구좌읍·우도면, 더불어민주당)은 “어린이 승하차 보호구역이 현재 도내에 13개소에 불과한데 대책이 없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고 단장은 “도로 구조가 노폭 4.8m 이상 돼야 승하차 구역을 설치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교육청과 협의해 방법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대진 의원(서귀포시 동홍동·더불어민주당)은 "동홍동 어린이 사고는 무단횡단이 아닌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난 것인데 아무 조치 없이 운전자 준법 정신에만 맡길 건가"라고 지적했다.

고 단장은 "이번 사고는 초저녁 무렵에다 비가 와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LED 표지봉을 박는다거나 경계선을 만드는 조치를 병행해 급한 곳부터 고쳐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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