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있는 거 보는 알바할래"…초등생 유괴시도 30대 법정서 혐의 인정
제주 서귀포에서 "재미있는 거 보는 알바 할래"라며 초등학생을 유인해 끌고 가려던 30대 남성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 2단독(재판장 배구민 부장판사)은 최근 미성년자 유인 미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30대)의 첫 공판을 열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9월 9일 오후 2시 40분쯤 제주 서귀포시 중문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 170m 떨어진 도로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