젖먹이 아들을 집에 홀로 방치한 데 이어 부부싸움을 하다 깔아뭉개기까지 한 20대 부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아동복지법 위반(상습 아동 유기·방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부부 A씨(27)와 B씨(26·여)에게 각각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했다.

A씨와 B씨는 2020년 6월 아들 C군을 낳았으나 불과 두 달 뒤인 그 해 8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약 5개월 간 C군을 집에 홀로 두고 PC방에서 온라인 게임을 즐기는 등 C군에 대한 양육과 보호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았다.

이 뿐 아니라 이들은 지난해 1월 주거지 거실에서 다투던 중 C군이 방 안에 엎드려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A씨가 B씨를 C군 위로 넘어뜨려 엉덩방아를 찧게 하는 식으로 C군에게 다발성 장기손상 등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당시 A씨는 C군 위로 넘어진 B씨가 제대로 일어나지 못하자 손으로 약 30초 간 B씨의 어깨와 가슴을 짓누르며 C군에게 계속 충격을 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이후 C군의 복부가 기저귀를 채우기 힘들 정도로 차오르고 C군이 식은 땀을 흘리며 울고 보채는 등 C군의 건강이 악화됐음에도 병원에 데려가지도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씨와 B씨에게 실형을 선고하기 보다 당분간 징역형을 유예해 성행을 개선할 기회를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먼저 "피고인들은 자녀를 안정된 환경에서 건강하게 양육·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상당 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방임했다"며 "특히 A씨의 경우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힌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은 철 없는 남녀가 부모로서의 의무 보다는 편안함을 쫓다가 벌어진 사건으로, 일반적인 아동학대 사건과 결이 좀 다르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폭행한 것은 아닌 점, 현재 양육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또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피고인들과 애착관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1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