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가 넘는 연 이율로 폭리를 취한 제주 불법 대부업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류지원 판사)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2)와 B씨(46)에게 각각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2년 간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는 동시에 B씨에게는 3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A씨와 B씨는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7년 8월23일부터 2021년 7월20일까지 약 4년 간 상환기간 30일, 월 이율 10% 등의 조건으로 차용인 57명에게 8억3400여 만원을 대부한 혐의를 받았다.

특히 이들은 이 과정에서 이자제한법이 미등록 대부업자에게 허용하는 최고 이자율(24~25%)을 초과하는 연 이율 338% 등의 조건으로 차용인 50명으로부터 이자 1억3000여 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대부 금액과 범행 횟수, 피고인들의 이익 등을 볼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그러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일부 차용인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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