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일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주도의원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지만 직전 선거와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제20대 대선 공식선거운동 기간인데다, 중앙당이 '지방선거운동' 금지령을 내리면서 예비주자들이 예비후보 등록을 대선 이후로 미루는 모양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주도의원선거예비후보 등록 첫날인 지난 18일 오후 6시 기준 모두 7명이 등록했다. 제주시 지역에서 4명, 서귀포시 지역에서 3명이다.

제주시에서는 일도2동을 선거구 박건도 제주주민자치연대 참여자치위원장(정의당), 삼도1·2동 선거구 윤용팔 전 제주도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회장(국민의힘), 화북동 선거구 고경남 제주시체육회 부회장(국민의힘), 아라동 선거구 양영수 민주노총 제주본부 부본부장(진보당) 등이 등록했다.

서귀포시에서는 동홍동 선거구 박성현씨(무소속), 서홍·대륜동 선거구 강상수 전 서홍동주민자치위원장(국민의힘), 대정읍 선거구 이윤명 전 대정읍장(국민의힘)이 등록을 마쳤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와 현수막 게시가 가능하다. 또 예비후보자의 사진과 학력 등이 게재된 명함을 직접 유권자에게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과거 지방선거에서는 예비후보자 등록을 기점으로 선거 분위기가 달아올랐다.

4년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에는 도의원선거 예비후보 등록 첫날 제주시 16명, 서귀포시 7명 등 모두 23명이 등록했다.

특히 민주당 소속 예비주자들은 1명도 등록하지 않았다.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간 '박빙 승부'가 이어지면서 양대 정당이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개별선거운동 금지령을 내린 탓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8일 제8회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예비후보 등록을 3·9 대선 이후에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대선에 올인하겠다는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민주당은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 공천룰 세부 사항 등을 대선 이후에 확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공직 후보자 검증위를 대선 이후에 가동한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이 예비후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검증위의 자격심사를 거쳐야 한다. 자격심사 없이 신청할 경우 당원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

국민의힘도 지난 1월 전국 시·도당에 3월9일까지 '개별 선거운동 금지령'을 내렸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대통령선거에 집중하기 위해 대선이 끝나는 3월9일까지 현재 당협위원장의 지방선거 출마 선언과 개별 선거운동을 금지하기로 했다. 또 도의원 선거 출마예정자들에 대해서도 예비후보 자격의 문자 발송과 명함 배부, 사무실 개인 현수막 걸기 등 개별적인 선거운동 일체를 금지하기로 했다.

한편 국회에서 폐지 법안이 논의되고 있는 교육의원 선거 예비주자 3명도 등록을 마쳤다.

제주시 동부선거구 강동우 전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 중부선거구 고의숙 전 남광초등학교 교감, 서귀포시 동부선거구 오승식 전 제주도교육청 교육국장이 이날 등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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