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에 제주4·3 재심 전담 재판부가 신설돼 향후 재판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21일 제주지법에 따르면 제주지법은 최근 정기인사를 통해 형사 합의제 4-1부(2명)와 형사 합의제 4-2부(2명)를 신설했다.

이는 광주고등검찰청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이하 수행단)이 연말까지 제주지법에 제주4·3 당시 불법 군법회의에 회부돼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수형인 2530명에 대한 직권재심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 따른 조치다.

여기에 생존 수형인, 수형인 유족 등 피해자들의 개별적인 특별재심 청구까지 포함하면 올해 사건 수가 3000개를 웃돌 것이라는 게 제주지법의 전망이다.

제주지법은 특히 제주4·3 재심의 경우 보다 신속하게 처리돼야 할 특수성이 있다고 보고 제주4·3 재심만 전담하는 형사 합의부를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두 형사 합의부의 재판장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년 간 제주4·3 재심을 맡아 온 장찬수 부장판사가 맡았다.

제주지법 관계자는 "신설되는 전담 재판부 운영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제주4·3 재심 사건을 적법하고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22일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는 전부개정된 제주4·3특별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에게 제주4·3 수형인 2530명의 유죄 판결에 대한 직권재심을 청구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그 해 11월24일 정부 합동으로 구성된 수행단은 약 두 달 간의 검토를 거쳐 지난 10일 제주지법에 20명에 대한 직권재심을 우선 청구한 상태다.

이 20명은 군법회의 수형인 명부(1948년 12월·1949년 7월)에 기재된 2530명 중 이름과 나이 등 인적사항이 확인되고 관련 자료가 구비된 수형인들이다.

수행단은 이미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에 의해 구금 경위, 체포 영장 발부 여부 등이 입증된 데다 최근 개별 재심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리고 있는 점을 들어 재심 개시에 이어 무죄 판결까지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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