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김연경 부장판사)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8)와 B씨(36)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제주의 한 술집 사장인 A씨는 종업원들이 각각 수천만원의 선불금을 갚지 않자 2019년 12월 조직폭력단체 행동대원이자 술집 관리자인 B씨에게 해당 종업원들을 술집으로 출근시키게 하는 등 직접 관리할 것을 지시했다.
이후 A씨와 B씨는 2020년 1월부터 2월 사이 종업원들에게 수백 차례에 걸쳐 '잠잠할 때 다 죽여버린다', '너네 살해 당한다', '소중한 것 다 폭발시킨다'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다.
한 번은 종업원들의 지인들에게 '버릇을 고쳐야 한다', '해결 방안이 없다', '도와주지 말고 저희에게 연락을 해 달라'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이 뿐 아니라 이들은 종업원들을 차량에 태우고 다니며 다른 유흥업소에서 강제로 취업 면접을 보도록 하거나 관련 각서를 쓰게 하는가 하면 지인을 통해 한 종업원을 수시간 감금하도록 지시하는 일까지 벌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데다 A씨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유사한 범죄를 여러 차례 저질렀고, 특히 B씨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것이어서 개전의 정(잘못을 뉘우치는 마음가짐)이 없다"고 판시했다.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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