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영리병원 1호를 추진하다 좌절된 중국 녹지그룹이 제주도에 여전히 영리병원을 추진할 의사가 있다고 밝혀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1일 제주도에 따르면 녹지측은 지난 14일 영리병원 사업을 재추진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병원 개설허가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승소한 녹지측에 향후 계획을 제출해달라는 제주도의 요구에 이같이 밝혀왔다는 것이다.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은 이미 국내 업체인 ㈜디아나서울에 팔린 상황이어서 현실적으로 영리병원 재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녹지측은 병원 지분의 25%만 보유해 향후 중국인 의료관광객 유치를 맡기로 디아나서울과 약정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녹지측이 다시 영리병원을 추진하려면 녹지국제병원의 지분을 다시 사들이던지 아니면 도내 다른 지역에서 새롭게 병원을 설립해야 한다.

영리병원 설립은 제주특별법 등에 따라 병원 지분의 50% 이상을 보유한 외국법인만 가능하다.

일각에서는 녹지측의 이같은 입장이 3월 8일 열리는 '외국 의료기관 개설 허가 조건 취소 청구' 재판과 관련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재판은 제주도가 병원 개설 허가 조건으로 내건 내국인 진료 제한이 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소송이다.

녹지측은 현재 병원 지분을 팔아버려 병원 운영의 조건을 따지는 해당 소송에서 실익이 없다는 의견이 있다.

이 소송에서 재판부가 원고 즉, 녹지측의 청구를 각하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각하란 재판부가 소송의 절차적 요건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거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심리를 하지 않는 처분이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영리병원 추진 의지를 밝혀 내국인 진료 제한의 법적 판단을 받으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제주도 관계자는 "녹지측이 병원 지분을 다시 확보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겠다는 것인지 정확하지 않다"며 "내국인 진료 제한 재판을 결과를 지켜보면서 향후 방향을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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