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 탐방 예약제를 시행하는 제주특별자치도가 규알(QR)코드 거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1인 탐방횟수를 주1회로 제한한다.

또 최대 예약인원도 기존 10명에서 4명으로 축소한다.

제주도는 지난 21일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홈페이지에 이 같은 내용의 한라산 탐방 예약제 운영 방법을 공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제주도는 1명이 최대 10명까지 가능했던 예약 인원을 4월 탐방(3월 예약)부터 최대 4명으로 줄였다. 또 애초 제한을 두지 않던 1인 탐방 횟수를 주 1회로 제한한다.

탐방 예약도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1주일 중 1회에 한해 예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같은 날에 관음사 코스와 성판악 코스를 중복으로 예약하지 못하도록 한다.

또 타인의 QR코드로 입산하는 경우 1년간 탐방예약 불가와 입산금지 조치의 페널티도 부과한다.

도는 탐방 예약을 하고 받은 QR 코드를 인터넷 상에서 판매하는 행위가 성행하고, 예약부도로 실제 탐방을 하려는 탐방객들의 피해가 발생하자 예약제 운영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개인의 탐방 횟수를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것 아니냐는 불만도 있다.

제주도는 우선 1~2개월 시행 후 운영 방법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제주도는 한라산 적정 탐방객 유지를 위해 성판악과 관음사코스 등 백록담 탐방이 가능한 2개 코스에 대해 탐방예약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한라산 설경을 보기 위한 예약전쟁이 벌어지면서 인터넷 중고물품거래사이트 등을 통해 탐방 예약 QR 코드의 매매가 성행하자 제주도가 근절대책을 마련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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