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감귤 과수원 창고 등에서 중고차와 렌터카를 대상으로 무등록 정비 사업을 벌인 50대 남성 2명이 자치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불법으로 판금, 도색작업을 해 온 정비업자 2명을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A씨(55)는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인적이 드문 제주시 도련동 소재 감귤과수원 창고를 임차해 불법 정비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창고 인근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시중가의 20~25% 가격으로 차량 수리를 정기적으로 의뢰받아 1400만원 상당의 불법 매출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씨는 작업 현장을 숨기기 위해 입구에 가림막을 설치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B씨(52) 역시 제주시 도두동 일대에 작업공간을 빌린 후 렌터카업체 차량 등을 대상으로 불법 정비 작업을 벌이다 적발됐다.

자치경찰은 현재 렌터카 업체와의 관계, 수익금액, 범죄기간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고창경 자치경찰단장은 “불법 정비행위가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와 렌터카업체 등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파악하고,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첩보입수를 통해 특별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치경찰단은 지난해에도 불법 정비업 기획수사를 펼쳐 무등록 정비업자 4명과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자동차 3급 정비업자 3명 등 7명을 적발해 송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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