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 해고 문제로 직장 상사를 무차별 폭행한 4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류지원 판사)은 특수상해, 절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체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7)에게 징역 2년, 공동체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46)에게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4월4일 새벽 직장 상사인 C씨의 집에서 C씨에게 직장 동료인 B씨의 해고와 관련해 대화를 나눌 것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C씨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

집 밖으로 나가려는 C씨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C씨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C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는가 하면 맥주가 차 있는 1.6ℓ 페트병으로 C씨의 머리 부위를 2~3차례 내리치는 식이었다.

이 과정에서 C씨가 휴대전화로 다친 부위를 직접 촬영하려고 하자 A씨는 시가 135만원 상당의 C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가기도 했다.

이후 C씨는 A씨와 B씨가 바닥에 흐른 자신의 피를 닦는 틈을 타 집 밖으로 도망치기도 했으나 A씨는 도망가던 중 바닥에 넘어진 C씨를 쫓아가 다시 C씨의 집으로 끌고 갔다. 이 때 뒤늦게 밖을 나선 B씨는 A씨와 C씨의 뒤를 따라 걸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기는 하지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B씨에 대해서는 "뒤따라갔다는 것만으로는 체포죄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간 뒤 피해자의 상처를 닦아준 점, 피해자를 폭행하려는 A씨를 만류한 점을 보면 체포의 고의가 있었는지도 의문"이라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에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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