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필리핀 폐기물 반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2일 시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2016년 모 폐기물 처리업체 대표가 A해운사를 통해 필리핀으로 압축폐기물 2712톤을 수출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시작됐다.

해당 폐기물은 제주북부소각장에서 발생한 가연성 생활쓰레기 2년치를 압축포장한 것이다.

A해운사를 통해 필리핀 민다나오섬에 수출한 압축폐기물은 현지에서 통관 절차 중 수출 불가능한 화물로 판명돼 2017년 3월 반송 처분을 받았다.

이후 이 폐기물은 경기도 평택항에서도 입항이 보류돼 2017년 6월까지 133일이나 하역이 지연됐다.

A해운사는 하역 지연으로 10억원의 피해를 입었다며 폐기물 처리업체와 제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020년 11월13일 제주시와 폐기물 처리업체 간 계약을 공무수탁계약으로 판단해 10억원의 손실금액을 제주시가 책임지라고 선고했다.

반면 다음해 10월13일 항소심 재판부는 폐기물 처리업체와 A해운사간의 계약을 사인(私人) 간 계약으로 보고 제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그리고 이달 중순 대법원까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4년5개월에 걸친 소송이 마무리됐다.

김영일 시 환경시설관리소장은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지만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폐기물처리 업무에 더욱 신경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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