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들에게 단란주점에 투자하면 이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1억원 넘게 가로챈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강민수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12월 피해자 B씨에게 "친구가 단란주점을 크게 해서 투자를 하려는데 1000만원을 빌려주면 매달 30만원의 이익금을 주고 원금은 원할 때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해 가로챈 혐의다.

A씨는 이후에도 다른 지인들에게 같은 수법으로 돈을 빌려 4차례에 걸쳐 총 1억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7000만원 상당의 빚을 진 상태였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해액수가 상당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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