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올해 40세 이상 선원 1200여명에게 종합건강검진비용 35만원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선원들은 선박에서 승선하는 동안 진동, 소음, 흔들림, 유해물질 등에 노출돼 있고 먼 바다에서 생활하다 보니 의료서비스를 받을 기회가 적은 상황이다. 이에 해양수산부에서는 선원들의 질환을 예방하고, 질환을 조기에 발견해 신속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종합건강검진 비용 지원 사업'을 하게 됐다.

지원 대상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박에서 일하는 40세 이상(1983년 1월1일 이전 출생) 중 우리 국적 선원이면서 5년 이상(연근해 어선은 1년 이상) 승선했고, 건강검진일로부터 1년 이내에서 하선한 선원이다.

다만, 일반건강검진 외에 암, 뇌·심혈관계, 근골격계 등이 포함된 종합건강검진을 올해 1월1일 이후에 받은 경우에만 지원한다.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신청 순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총 1200여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종합건강검진 지원금을 받으려는 선원은 승선경력증명서, 종합건강검진확인서, 검진비용 영수증 등 지원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고 신청서를 작성해 10일부터 12월9일까지의 기간 중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직접 방문해서 접수하거나, 우편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석훈 해수부 선원정책과장은 "종합건강검진 비용 지원 사업을 통해 선원의 건강증진은 물론 직업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선원의 건강이 보호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의료복지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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