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이 시공하는 제주 관광호텔 신축 공사 현장에서 60대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지난 2월 제주대학교 기숙사 철거 현장에서 법 시행 이후 첫 사망사고가 발생한 후 도내 두 번째 안전 사망사고다.

10일 제주서부경찰서와 제주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쯤 제주시 외도이동 관광호텔 신축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 A씨(68)가 이동식 방음벽에 깔려 현장에서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바람에 넘어진 방음벽을 세워 바닥에 고정하는 작업을 하던 중 방음벽이 다시 쓰러지며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 근처에서는 굴착기가 넘어진 방음벽을 들어 올리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의 건물을 짓는 해당 공사는 지난 3월 시작됐으며, 2024년 2월 완공 예정이었다. 시공사는 CJ대한통운으로, 공사 금액이 50억원을 넘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현장에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또 제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사건을 맡아 현장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제주에서 발생한 첫 안전 사망사고는 지난 2월 제주대학교 기숙사 철거 현장에서 발생했다.

지난 2월23일 제주대학교 기숙사 임대형 민자사업 신축 공사 현장에서 기존 건물 철거 작업 중이던 굴착기 기사가 무너지는 건물 잔해에 깔려 숨졌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산재예방지도팀은 현재 제주대 사고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발생하는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1월27일 시행됐다.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인 사업장,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공사장 등이 적용대상이며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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