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한 중학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백광석(48)과 김시남(46)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면치 못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이경훈 부장판사)는 11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원심에서 각각 징역 30년과 징역 27년을 선고받은 백광석과 김시남의 항소와 이와 관련한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번 재판 과정에서 백광석, 김시남은 원심 판단에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고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고, 반대로 검찰은 두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주장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동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고 피해 결과도 중하다"며 "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면 엄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갖고 피해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배경을 밝혔다.

백광석과 김시남은 지난해 7월18일 오후 3시16분쯤 제주시 조천읍의 한 주택에 침입해 백광석의 옛 동거녀 아들인 김모군(15)을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백광석은 3년 전부터 제주시 조천읍에 있는 한 주택에서 김군과 김군의 어머니, 자신의 친아들까지 넷이서 함께 살았으나, 가정폭력에 시달린 김군의 어머니가 끝내 자신에게 이별을 통보하자 김시남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을 계획했다.

범행 이틀 전부터 김군 모자 집 주변을 배회한 백광석과 김시남은 사건 당일 오전 9시쯤 김군 어머니가 출근하는 모습을 보고 김군이 혼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다락방 창문이 열릴 때까지 6시간 가량 기다렸다가 범행을 저질렀다.

이 밖에도 백광석의 경우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 재물 손괴, 주거 침입, 가스 방출, 상해, 절도 등 6개 혐의도 함께 받았다.

검찰은 백광석이 청테이프를 가지러 1층으로 간 사이 김시남이 허리띠로 김군의 목을 졸랐고, 김시남이 지친 백광석과 역할을 바꾸며 김군을 제압하다가 다시 한 번 허리띠로 김군의 목을 조르면서 김군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원심 때부터 백광석과 김시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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