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이 금지된 제주 해상에서 6톤이 넘는 어획물을 포획한 여수 선적 3척이 해경에 적발됐다.

11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6시35분쯤 조업 금지 구역인 제주시 한림읍 비양도 서쪽 7.2㎞ 해상에서 선망 선단이 불법조업을 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해경은 여수선적 A호(29톤) 등 3척을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해경은 선단이 불법 포획한 어획물 6.9톤을 현장에서 압수했으며, 강제 경매를 거쳐 국고에 세입조치했다.

현행 수산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어족 자원 보호 차원에서 대형선망어선 등의 경우 제주도로부터 7.4㎞ 이내 해역에서는 조업을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해경 관계자는 "모든 역량을 투입해 무분별한 불법조업을 엄하게 다스려 조업 질서를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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