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제주동부경찰서와 제주소방서에 따르면 11일 오후 3시46분쯤 제주시 영평동의 한 골프장 직원 주차장 조성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A씨(33)가 굴삭기에 치였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 조사 결과 40대 굴삭기 기사 B씨가 후진 중 뒤에 있던 A씨를 보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갈비뼈 골절 등 크게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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