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도심에서 영업 중이던 불법 성인 PC게임장 2곳이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업주 A씨(55) 등 3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제주시 일도1동에 게임장을 차리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슬롯게임을 제공하는 등 불법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해당 업소 2곳에서 PC 게임기 34대와 현금 55만원을 긴급 압수하고, 사후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오인구 제주동부경찰서 서장은 "강력한 단속활동을 통해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불법 게임장 등 사행성 조장행위 차단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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