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의붓딸을 수차례 추행·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1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이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수강, 10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8일 자신의 거주지 거실에서 미성년자인 의붓딸 B양을 강제추행하고, 휴대전화로 B양에게 성인 남녀가 성관계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보여주는 등 B양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이 뿐 아니라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7월 사이 나체 상태에 있는 B양을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수사 결과 A씨는 2014년 3월25일 강간치상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같은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붓아버지로서 피해자에게 심한 폭력을 행사하고 입에 담기 어려운 추행까지 했다"며 "피해자는 평소 당한 폭행으로 피고인에게 완전히 저항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에게 수차례 엄마에게 말하지 말라는 식으로 말하는 등 자신의 행위가 스스로도 용납할 수 없는 중범죄임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잘못을 전가하기도 했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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