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은 입양특례법 위반(불법 입양 알선)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A씨는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지난 3월30일 울산의 한 가정에 제주 10대 미혼모 B양이 낳은 생후 1개월 아기를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지역에 있는 한 종교단체 소속으로 그동안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입양 관련 활동을 해 온 A씨는 출산이 임박한 B양의 연락을 받고 이 사건 범행에 착수했다.
A씨는 B양이 아기를 낳자 B양 어머니 행세를 하며 B양이 출산한 제주의 한 병원과 이후 B양과 아기가 잠시 머무른 제주의 한 미혼모 보호소에 잇따라 전화해 B양과 아기의 빠른 퇴원·퇴소를 요구해 왔다.
당시 이를 수상하게 여긴 미혼모 보호소는 B양을 설득해 B양의 친엄마에게 관련 사실을 알렸고, 그제서야 B양과 아기는 B양의 친엄마와 함께 퇴소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후 B양 가족이 잠적하자 미혼모 보호소 측 관련 민간 단체는 지난 3월31일 경찰에 신고했다.
확인 결과 B양 측은 전날 김해국제공항에서 A씨에게 아기를 넘겼고, A씨는 그대로 울산의 한 가정에 B양의 아기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나쁜 뜻은 없었고 도움을 주고 싶었을 뿐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현재 아기는 B양이 돌보고 있고, 출생신고도 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매매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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