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을 원하는 가정에 10대 미혼모가 낳은 신생아를 넘긴 50대 브로커가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경찰청은 입양특례법 위반(불법 입양 알선)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A씨는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지난 3월30일 울산의 한 가정에 제주 10대 미혼모 B양이 낳은 생후 1개월 아기를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지역에 있는 한 종교단체 소속으로 그동안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입양 관련 활동을 해 온 A씨는 출산이 임박한 B양의 연락을 받고 이 사건 범행에 착수했다.

A씨는 B양이 아기를 낳자 B양 어머니 행세를 하며 B양이 출산한 제주의 한 병원과 이후 B양과 아기가 잠시 머무른 제주의 한 미혼모 보호소에 잇따라 전화해 B양과 아기의 빠른 퇴원·퇴소를 요구해 왔다.

당시 이를 수상하게 여긴 미혼모 보호소는 B양을 설득해 B양의 친엄마에게 관련 사실을 알렸고, 그제서야 B양과 아기는 B양의 친엄마와 함께 퇴소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후 B양 가족이 잠적하자 미혼모 보호소 측 관련 민간 단체는 지난 3월31일 경찰에 신고했다.

확인 결과 B양 측은 전날 김해국제공항에서 A씨에게 아기를 넘겼고, A씨는 그대로 울산의 한 가정에 B양의 아기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나쁜 뜻은 없었고 도움을 주고 싶었을 뿐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현재 아기는 B양이 돌보고 있고, 출생신고도 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매매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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