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를 수차례 성추행한 것도로 모자라 제자에게 음란한 문자 메시지까지 전송해 온 제주의 한 기간제 교사가 법정에서 뒤늦게 후회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2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기간제 교사 A씨(43)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제주의 한 고등학교 교실 등에서 모두 5차례에 걸쳐 피해자인 제자 B양의 신체를 만지는 등 위력으로 B양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뿐 아니라 A씨는 지난해 6월12일부터 7월17일까지 모두 11차례에 걸쳐 B양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하지 말아야 할 제 행동으로 인해 지금까지 아파하고 있는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죄송하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 행동을 돌아보면서 살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재판부는 6월23일 오전 10시5분에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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