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첫 영유아 코로나19 사망자인 두살배기 고(故) 강유림양의 병원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약물 투약사고와 관련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2일 성명을 내고 "보건복지부와 제주경찰청은 과다투약 사고를 일으킨 제주대병원을 상대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10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유림양은 재택치료 중 상태가 악화해 이튿날인 11일 제주대학교에 입원했으나 불과 하루 만인 12일 사망했다. 경찰과 병원에 따르면 담당 간호사는 에피네프린 5㎎을 호흡기를 통해 투여하라는 의사 처방과 달리 정맥 주사로 투약했다.

연합회는 "2010년 항암제 투약오류로 사망한 고(故) 정종현 어린이 사건 후 환자안전법이 제정됐고, 2016년 7월2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며 "유림이 사건은 환자안전법 시행 6년이 지난 우리나라 환자안전 수준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와 경찰은 유림이의 사망원인과 의료기록 삭제·조작, 다수 의료인의 늑장보고 정황 등 조직적 은폐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며 "특히 윤석열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약속했다. 윤 정부가 첫번째로 챙겨야 할 국민 안전은 안타까운 환자 안전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지난달 23일 유족 고소장을 접수한 제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의료·안전사고수사팀은 의료진 11명을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유족이 제출한 형사고소장에 명시된 혐의는 Δ업무상 과실치사 Δ유기치사 Δ의료법 위반 Δ사문서 위조·행사다.

호흡기 치료 목적의 에피네프린을 정맥으로 직접 주입하는 등 의료진들의 의료 과오가 명백하고, 의무기록지에서 관련 내용을 무단으로 수정·삭제하는 등 고의적인 은폐로 적절한 치료 행위를 불가능하게 했다는 주장이다.

이 밖에도 유족은 의료진이 유림양 부모 명의의 각종 동의서에 임의 서명한 행위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고 있다.

또 유족 측은 지난 4일 대한민국과 제주대학교병원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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