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서귀포시 대정읍 송악산 인근 지역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제주도는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일대에 지정된 송악산 유원지 부지 19만1950㎡에 대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안) 열람을 공고하고, 오는 6월1일까지 주민의견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제주도는 주민의견을 반영, 송악산 유원지에 대한 개발행위제한 지정안을 마련하고, 제주도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송악산 유원지 지정이 오는 8월1일 실효될 경우 무분별한 개발행위가 이뤄질 수 있다고 판단, 이에 따라 유원지부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되면 고시일로부터 3년간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이 제한된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지속가능한 송악산 관리 및 지역상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을 시행 중에 있다. 용역은 오는 12월15일 완료된다.

도는 용역을 통해 송악산 및 주변지역 경관훼손을 최소화하는 관리방안과 주민상생방안을 마련하고,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등을 변경할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송악산과 그 주변지역은 제주지역 서부권의 관광 핵심지역으로 한라산, 성산일출봉에 버금가는 주요 자연경관자원이다"며 "송악산 유원지 실효시 유원지 지구 및 인근지역에 다양한 시설들이 무질서하게 입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속가능한 관리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불가피하게 개발행위를 제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계 자본인 신해원유한회사가 2013년 송악산 유원지 토지를 매입,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을 추진했다. 이 사업은 3700억원을 투입, 호텔 461실과 캠핑장·조각공원·야외공연장 등 휴양문화시설과 상업시설 등을 조성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그런데 사업추진 과정에서 송악산 일대의 훼손 및 경관사유화 문제로 환경단체 및 도민사회의 반발을 샀고, 사업추진과 관련한 각종 절차 역시 부적절하게 이뤄진 점들이 드러나면서 결국 해당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제주도의회에서 부결됐다.

이후 원희룡 전 지사는 이른바 '송악선언'을 통해 더 이상 과도한 개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들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제주도는 송악선언 후속조치로 송악산 주변지역의 문화재 지정과 도립공원 확대지정, 그 외 보존관리방안 등 지속가능한 보전관리 방안마련과 주변지역 상생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지속가능한 송악산 관리 및 지역상생방안 마련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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