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전 온천을 방문한 사실을 숨겨 방역체계에 혼란을 초래한 제주 목사부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방선옥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80)와 A씨의 아내 B씨(73)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020년 8월13일 오후 2시42분부터 오후 5시1분까지 서귀포시의 한 온천에서 사우나 등을 이용했다.

이후 A씨는 같은 달 14일, B씨는 같은 달 25일 서귀포시로부터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이들은 역학조사에 착수한 방역당국으로부터 코로나19 확진 전 동선에 대한 질문을 받자 "어디에 가지 않고 집에만 머물렀다"고 대답하는 식으로 온천 방문 사실을 수차례 은폐했다.

다행히 A씨 부부의 거짓말은 얼마 가지 않아 들통났다. B씨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계기로 방역당국이 B씨의 휴대전화 사용 내역을 조회하는 과정에서 A씨 부부의 온천 방문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제주에서는 온천 관련으로 7명이 뒤늦게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A씨 부부와 접촉한 113명이 2주 간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등 상당한 방역상 혼란과 불편이 잇따랐다.

A씨 부부는 이번 재판 과정에서 "고령으로 정신적·육체적으로 힘든 제한적인 상황에서 기억나는 대로 진술했을 뿐 고의는 없었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고령이기는 하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며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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