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제주지역에서 특정 정당의 경선 후보를 깎아내리기 위해 SNS마케팅 업체에 광고를 의뢰한 사례가 드러나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조치 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공직선거법 (제230조 매수 및 이해유도죄) 위반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쯤 지방선거 특정정당의 경선 후보자로 나선 예비후보 B씨의 낙선을 위해 불리한 기사를 편집해 이미지 형태의 게시물을 제작한 후 본인 계정의 인스타그램에 게시했다.

A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인스타그램 리그램’ 상품을 구입해 게시물을 퍼뜨리고 그 대가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선관위는 제보를 받아 이같은 행위를 확인했으며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인스타그램 리그램’ 방식의 광고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급속하게 확산되고 전파 후 삭제가 힘들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신종 선거범죄 수법의 하나로 악용될 우려가 매우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공직선거법상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는 금권선거를 방지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중대선거범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따르면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인터넷 게시판 등에 게시 또는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 등의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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