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산봉 관광단지 개발사업자가 최근 사업부지내 골프장과 휴양콘도미니엄을 처분(매매)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사업자측이 지난해 말 토지나 시설물을 매각하지 않겠다는 제주도와의 '확약'을 파기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제주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라홀딩스는 최근 종속회사 제이제이한라가 아난티한라에 묘산봉 관광단지내 현재 운영중인 세인트포컨트리클럽 골프장(회원제 27홀·대중제 9홀)과 세인트포 카운티 휴양콘도미니엄(52실)을 처분(매매)하기로 했다. 처분대금은 1200억원으로 알려졌다.

아난티한라는 지난 4월 경남 남해와 부산 기장 등에서 리조트를 운영하는 아난티그룹과 한라그룹이 출자해 세운 합작법인이다. 출자지분은 아난티그룹이 80%, 한라그룹이 20%다.

또 제이제이한라는 묘산봉 관광단지 사업부지내 배후부지 토지도 '아난티제이제이'에 처분하기로 했다. 매각액은 65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아난티제이제이' 역시 아난티그룹과 한라그룹이 각각 80%와 20%를 출자해 설립한 법인이다. 아난티제이제이는 묘산봉 관광단지 2단계 사업으로 숙박시설과 문화시설 등을 건립한다.

이번 계약으로 아난티제주는 현재 완공된 골프장과 콘도를 운영하고, 아난티제이제이는 향후 2단계 배후단지 개발을 담당하게 된다.

그런데 이번 처분은 사업자측이 지난해 개발사업심의를 통과할 당시 '부대조건'을 무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제주도개발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4차 회의를 열고 묘산봉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토지매각이나 시설매각을 하지 않겠다는 확약서 제출'을 조건으로 사업기간을 1년 연장할 것을 의결했다.

이른바 '먹튀'를 방지하기 위한 일종의 안전장치인 셈이다.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일대 추진되는 묘산봉관광단지 조성사업 부지(466만1178㎡) 대부분의 토지는 옛 북제주군(지금의 제주시)이 소유한 공유지(군유지)였다. 당시 북제주군이 매각한 군유지 면적만 436㎡다.

그런데 당시 사업자인 애니스㈜는 2006년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받은 후 골프장과 휴양콘도만 완공했다. 이후 애니스㈜는 경영난으로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사업이 장기간 표류했다.

한라그룹이 이 사업을 인수한 것은 2016년. 이후 수년간 별다른 진척이 없다가 최근 합작법인을 설립했고, 이 법인에 토지와 시설물을 매각한 것이다.

이를 두고 도민사회 일각에서는 지역과 상생개발을 조건으로 싼 값에 사들인 공유지를 갖고 땅 장사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이번 계약이 마무리된 후 1000억원 이상의 자금이 한라그룹측으로 유입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라그룹측은 단독으로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묘산봉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원조달기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확약서에도 재원조달을 위해 조인트벤처 등을 통한 매각은 가능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확약서' 제출과 관련해서는 '먹튀'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지, 자금 확보를 위한 매각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처분 후에도 고용승계와 지역상생 약속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특히 이번 처분으로 확보한 자금은 묘산봉관광단지 사업시행자인 제이제이한라에 출자전환했다고 한라그룹측은 설명했다.

제이제이한라 관계자는 15일 '뉴스1제주'와의 전화통화에서 "전국적으로 민간사업자들이 개발하고 있는 관광단지가 42곳 있는데, 대부분 묘산봉 관광단지와 같은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제주에서는 첫 사례라 우려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룹차원에서) 사업을 지속할 의지가 강하고, 확보된 자금도 사업에 재투자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 관계자도 뉴스1과의 전화통화에서 "묘산봉 관광단지 관리운영계획이 변경된 것이기 때문에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이다"며 "하반기 중 사업기간 연장 신청이 들어오면 골프장과 콘도 매각건에 대해서도 심의위원들이 (부대조건 위반 여부 등에 대해) 들여다 볼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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