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농민수당 신청기간을 연장한다.

제주도는 농민수당이 올해 처음 시작되는 사업인 만큼 신청기한을 당초 13일에서 20일로 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당초 접수 마감 기한까지는 전체 지급대상의 80% 수준인 4만4487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방문 신청을 할 때에는 탐나는전 카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서와 이(통)장 확인을 받은 경작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주도는 지원대상자 요건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해 읍·면·동 및 행정시에서 신청서와 전산시스템으로 지급대상자 심사 및 선정 절차를 거쳐 6월 중 도에서 지급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농민수당은 지급일로부터 2022년 12월31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자동 소멸된다.

제주도는 올해 처음으로 1인당 연간 40만원의 농민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제주도내에 3년 이상 계속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2년 이상 계속 농업경영체로 등록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다.

다만 국민건강법 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2년 내 직장가입 이력이 있는 경우 포함), 농업 외 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지방세 체납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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