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를 알선한 것도 모자라 직접 성매매 현장에 뛰어든 60대 업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강란주 판사)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0·여)에게 징역 1년2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64·여)에게도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귀포시의 한 성매매 업소 업주인 A씨와 종업원 B씨는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10만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 C씨와 성관계를 갖도록 해 주는 등 2020년 8월18일부터 그 해 10월14일까지 약 두 달 간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았다.

특히 업주 A씨의 경우 같은 기간 18차례에 걸쳐 자신의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10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는 등 직접 성매매를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모두 10년 이상 전의 것인 점, 또 영업기간이 비교적 짧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뉴스1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